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줄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줄인다

기사승인 2013-12-15 16:12:01
[쿠키 경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적으로 482㎢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 중 2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8㎢는 분당신도시(19.6㎢)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계획대로 해제면적이 확정되면 현재 국토면적 대비 허가면적이 0.48%에서 0.22%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했다. 지가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마다 지정 면적을 넓혀왔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제되기 시작했다.

현재 지역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가 140.96㎢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인천(93.24㎢) 부산(88.94㎢) 대전(42.63㎢) 서울(40.45㎢) 세종(40.15㎢) 광주(23.82㎢) 경남(7.39㎢) 등이 잇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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