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GS1-128코드 하반기 표시율 99.9%

전문의약품 GS1-128코드 하반기 표시율 99.9%

기사승인 2013-12-18 11:39:00
심사평가원,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 표시 실태조사 발표[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3년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약품의 GS1-128코드(최대유통일자, 제조번호 포함)표시가 연평균 표시율 98.9%, 소형의약품의 표시율은 100%라고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조사는 205개 제약사, 8713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대상 품목 전수(100%)에서 표준코드 정보를 바코드 또는 RFID tag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0년부터 바코드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던 소형의약품의 표시율은 100%, 2013년부터 의무화된 전문의약품의 GS1-128코드 표시도 99.9%로 나타나 바코드 및 RFID tag 표기관련 정부정책을 의약품 제조·수입사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약품에 RFID tag를 부착하는 제조·수입사는 물류 및 유통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품목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최대유통일자(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제조번호를 제품 판매이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RFID tag 부착 정보 사전 미송부로 인해 오류품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1.6%→2013년 1.9%)

오류발생 제약사의 비율도 같은 사유로 전년도 15.4%에 비해 2013년 27.7%로 12.3%포인트가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발생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바코드 및 RFID tag는 표시됐으나 미인식되는 경우, 제조번호 및 최대유통일자 오류, 미등록 코드로 바코드 표시로 인한 오인식, 2차원 바코드 표준 미준수 등 이었다.

그 결과, 총 21개 제약사의 22품목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식약처 행정처분 의뢰대상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금년도 상·하반기 2차에 걸친 조사결과를 종합해 오는 19일(목) 14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500여개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바코드 등 표시 오류유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2015년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를 대비해 일련번호를 먼저 도입하고 있는 2차원 바코드 적용 제약사 등의 사례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미래창조과학부의 ‘RFID기반 마약류관리 시범사업’ 등이 진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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