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은 여성 술 공짜” 클럽운영 조폭 등 11명 검거

“비키니 입은 여성 술 공짜” 클럽운영 조폭 등 11명 검거

기사승인 2013-12-19 10:06:00
[쿠키 사회] 조직폭력배들을 고용한 뒤 비키니를 착용한 여성들에게 입장료와 술값 등을 면제해주는 등의 신종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이노구)는 부전동 A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1년6개월간 10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현금 매출액 40억원을 누락시켜 개별소비세 등 13억원을 포탈한 이모(48)씨 등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친형과 처, 매형, 누나 등을 속칭 ‘바지사장’과 전무, 고문 등으로 내세워 가족기업형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조폭 출신인 김모(42)씨 등 3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DJ로 고용한 뒤 비키니를 착용하고 입장하는 여성에게 입장료와 술값을 면제해주는 ‘비키니데이’ 등 이벤트를 통해 하루 최대 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매출을 축소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전표를 사용했다.

또 이들은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고 성행위를 연상하는 춤을 추거나 남자 손님들과 입을 맞추는 등 자극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올려 손님들을 유혹한 뒤 입장료를 남자는 2만원, 여자는 3만원을 받고 입장시켜 90여개의 테이블과 룸을 갖추고 테이블 당 평균 50만원 이상의 술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업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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