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강도상해 혐의로 대학생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쯤 부산 덕천동 한 교회 앞길에서 이모(55·여)씨를 밀어 넘어뜨려 현금 15만원과 시가 240만원 상당의 팔찌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길바닥에 넘어진 이씨는 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
이씨의 112 신고로 지구대 직원을 비상출동시킨 경찰은 30여분만에 범행 현장에서 700∼800m 떨어진 아파트 인근에서 귀금속이 든 가방을 들고 가는 김씨를 검문해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말 여자친구와 사용할 용돈을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