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등 일반의약품 정보 알기 쉽게 기재

‘아스피린’ 등 일반의약품 정보 알기 쉽게 기재

기사승인 2013-12-26 14:56:01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요약하여 기재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약품의 외부포장에 전문 용어로 깨알같이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 복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요약기재(안) 작성 기준을 보면 효능·효과는 주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히 적고, 용법·용량은 ‘1회 Og(또는 Omg)’을 ‘1회 O정(또는 O포)’으로 기재하면 된다.

또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쉬운 용어로 필수 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경고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다음 사람은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의할 것 ▲복용 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의 순서로 한다.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블릿기호(예: · )를 사용해 명확히 한다.

배경은 원칙적으로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은색으로 하여 가독성을 높여야하며, 글상자의 항목(효능, 용법, 주의사항)사이는 굵은 선으로 구분하고, 항목내부는 가는 선으로 구분하며, 선 색상도 가독성을 높이는 색을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고’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고 배경을 노란색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KS A 0201(활자의 기준) 6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허가사항 요약기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를 별도로 마련해 의약품 제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식약처는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읽기 편하도록 외부포장 기재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요약기재(안)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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