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일반의약품의 외부포장에 전문 용어로 깨알같이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 복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요약기재(안) 작성 기준을 보면 효능·효과는 주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히 적고, 용법·용량은 ‘1회 Og(또는 Omg)’을 ‘1회 O정(또는 O포)’으로 기재하면 된다.
또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쉬운 용어로 필수 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경고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다음 사람은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의할 것 ▲복용 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의 순서로 한다.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블릿기호(예: · )를 사용해 명확히 한다.
배경은 원칙적으로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은색으로 하여 가독성을 높여야하며, 글상자의 항목(효능, 용법, 주의사항)사이는 굵은 선으로 구분하고, 항목내부는 가는 선으로 구분하며, 선 색상도 가독성을 높이는 색을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고’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고 배경을 노란색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KS A 0201(활자의 기준) 6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허가사항 요약기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를 별도로 마련해 의약품 제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식약처는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읽기 편하도록 외부포장 기재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요약기재(안)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