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해당 제품들은 국내에서 최초 허가(1988년)된 균종과 이후 제조된 제품의 균종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 8월에 잠정판매중단 조치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해당 제품들의 잠정판매중단 조치이후 특별재평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는데 특별재평가는 원개발사(프랑스 락테올사)의 임상성적에 관한자료, 개발국 정부의 변경경위, 유산균 전문가의 평가 등을 검토했다.
동화약품 락테올캡슐 등 3품목은 해당 제품들이 국내에서 최초 허가(1988)당시 균주와 현재 제조에 사용되고 있던 균주의 동일성 확인이 판매금지 해제 여부의 주요 쟁점이었는데 프랑스 허가 시 제출된 자료, 균종의 동질성 입증자료 등을 검토한 특별재평가 결과, 최초 허가시 균종(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이 현재 제조에 사용되는 균종(락토바실루스 퍼멘툼+락토바실루스 델뷔르키)과 100% 동일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중앙약심은 허가 받은 균주와 현재 사용하는 균주가 달라 판매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네릭의약품 43품목의 경우는 ‘틴달화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의 ‘급성설사’ 효능 확인이 판매금지 해제 여부의 주요쟁점이었는데 임상 및 비임상문헌을 검토한 특별재평가결과, 당초 동화락테올 제품이 ‘락토바실루스 아시필루스’ 라고 명명했던 유산균의 경우 급성설사에 대한 임상적 효과가 전혀 관찰된 바 없어 중앙약심은 ‘틴달화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의 효능 입증이 어렵고, 오리저날 의약품인 ‘락테올’이 사용하는 균주와 달라 43품목에 대해 판매금지를 권고했다.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임상시험의 경우 그 간의 실시된 임상문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실익이 없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판매금지 전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특별재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14년 초에 허가취소 및 판매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품목이 신규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