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일어난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안전제도, 인프라 등의 개선방안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기상상태가 나쁠 때 헬기 운항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헬기가 자주 이착륙하는 서울 잠실헬기장에 사고 직후 기상측정장비를 설치한데 이어 운항관리 전문인력도 상주시킬 계획이다.
또 잠실헬기장을 이용하는 16개 헬기 업체의 안전감독을 연간 1차례에서 4차례로 대폭 강화했으며 고층 장애물이 밀집한 수도권의 초정밀 항공지도를 제작해 헬기 업체와 조종사에 배포했다. 또 내년까지 헬기 조종사의 기량과 헬기업체의 인력, 시설, 장비를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건축물 항공장애표시등은 짙은 안개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능을 보완하고 전국의 장애표시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 등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은 조종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비행주의공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