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아파트 등의 하자 관련 분쟁은 시공사와 입주민 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왔지만, 앞으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하자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 허용 균열 폭은 0.3㎜ 미만이다. 균열 폭이 그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단 균열 폭이 0.3㎜ 미만이어도 물이 새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나가면 하자로 판정된다.
결로(結露)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 판정이 내려진다. 조경수는 수관부분(나무 가지·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 2이상 고사하면 하자로 인정된다. 새 기준은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