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큐브 판매가격 제한한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 18억원

아큐브 판매가격 제한한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 18억원

기사승인 2014-01-09 14:20:01
[쿠키 건강]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하 한국존슨)이 안경원에게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8억6백만원을 부과했다.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한국존슨은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판매가격(Selling Price)을 결정하고, 소비자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거래 안경원에 통지했다. 이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해 통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또 2007년 1월부터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안경원에 대해 시장가격조사를 실시해 한국존슨이 정해 준 소비자판매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판매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안경원에 대해 공급중단 조치를 취했다.



한국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2일까지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가격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대해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간 아큐브 제품 공급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제한했는데 한국존슨은 거래 안경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거래 안경원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으며,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자신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타 안경원(비거래처 안경원)으로 유출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안경원이 한국존슨으로부터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것으로 결국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를 위반한 안경원 역시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간 아큐브 제품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하여 가격인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재판가유지행위 등을 통해 안경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2012년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규모는 5100억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안경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콘택트렌즈 공급시장은 4대 외국계 메이저 업체들이 70%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2012년 기준), 이 중 한국존슨이 45%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도 35.4%로 1위(2012년 기준).

존슨앤존슨은 제품 대부분을 직접 안경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안경원을 통한 유통비중이 99%(약 1%는 안과병원에 공급)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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