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엿같은 것도 원산지 위반” 농산물품질관리원 “처벌 강화해야”

“이런 엿같은 것도 원산지 위반” 농산물품질관리원 “처벌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4-01-12 12:09:01

[쿠키 사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2일 도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지난해 형사 입건된 업소가 180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충북에서 엿 공장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2년여간 수입산 옥수수 가루로 만든 맥아 엿을 땅콩 엿으로 재가공해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면서 “A씨가 서울 부산 인천 등에 판매한 엿은 총 265톤, 8억6000여만원 어치”라고 전했다.

관리원은 “하지만 농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A씨가 받은 처벌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만원 뿐”이라며 “위반 사실에 비해 처벌 정도가 가벼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은 거짓 표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예 표시를 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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