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업 법제화’ 보고서 이번주 완료… 빠르면 4월 중 법안 확정

‘캠핑장업 법제화’ 보고서 이번주 완료… 빠르면 4월 중 법안 확정

기사승인 2014-01-13 16:15:00
[쿠키 생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개하는 캠핑장 관련 법령 정비 작업의 뼈대가 될 문화관광연구원 ‘캠핑장업 법제화 연구’ 보고서가 완료 단계에 다다랐다. 보고서는 이번 주 안에 문광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당초 연구원의 보고서는 연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광농원, 자연공원, 휴양시설 등 종류별 캠핑장의 분류, 등록·운영 기준,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더해지면서 다소 늦춰졌다.

문광부 관계자는 “단순히 법의 테두리에 한 업종으로 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등록 후 운영 및 관리가 중요하다보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일단락되면 문광부의 법령정비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큰 틀은 관광진흥법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포함된 ‘자동차야영장업’의 영역 중복을 해소하고 업종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캠핑장업의 종류는 자동차 이용 여부에 따라 오토캠핑장과 일반캠핑장으로 분류된다.

현재 일부 사설 캠핑장은 음식업, 소매업,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사업장의 수도 적지 않다. 캠핑장이 유사 명칭을 갖고 무분별하게 들어선 가운데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보고서는 문광부의 법안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수정 및 보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비될 문광부의 법안은 빠르면 4월 중 확정될 수 있지만, 문광부 내부 규제 심사를 거치거나 별도의 이행절차가 많아질 경우 6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