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5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경기도 수원의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모였다.
모임에서는 가족, 건강 등 사적인 대화부터 사회적 기업, 통합진보당 관련 이야기가 주로 오갔고 RO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홍순석 피고인이 이씨에게 보안프로그램을 노트북에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영화하고 이거하고 알아서 써”, “사업총화” 등의 발언을 한 대목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휘성원인 홍순석 피고인이 김일성 회고록 등 문건 7개와 북한영화 9개를 저장하고 전달받으면서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해 암호화한 뒤 영화를 보고 정해진 기일까지 총화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홍 피고인도 보안프로그램 사용에 미숙하고 영화 등 자료를 건네주며 총화서 작성을 명령하지 않고 권유한 것을 보면 사상학습 이후 총화서 작성이 조직원의 의무라는 검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반대로 해석했다.
검찰은 “홍 피고인이 USB에 담아 전달한 북한영화 등 자료를 이씨와 한 피고인이 학습하고 총화서를 작성했는지 점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의 모임은 전형적인 RO의 세포회합”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