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5월 말 '용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가출한 정모(14)양 등 5명을 경기도 안양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토록 유인한 뒤 성 접대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우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유명 사립대 강사 최모(36)씨 등 2명을 이 아파트에 초대해 정양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고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정양 등을 감시하고 외출할 때도 항상 조폭과 동행하도록 하는 등 5개월 넘게 사실상 감금 상태로 붙잡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씨에게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 김모(2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여학생 일부는 조폭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우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최씨 등에게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빌미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가 최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