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샴, 가방 디자인 모방한 한국 유통업체에 승소

롱샴, 가방 디자인 모방한 한국 유통업체에 승소

기사승인 2014-01-17 17:06:00

[쿠키 생활] 가죽 및 패션 브랜드 롱샴이 가방 디자인을 두고 벌어진 한국의 유통업체 AI인터내셔널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1993년 롱샴이 선보인 ‘르 플리아쥬’ 토트백은 가죽 손잡이와 가죽 덮개, 양끝이 가죽으로 트리밍 된 윗지퍼가 부착된 구조로 이뤄져 있다. 또한 손잡이와 덮개의 변형 없이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 토트백은 롱샴브랜드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 상품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 해당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가방들이 모조품으로 제작되거나 심지어 일부 유명업체들의 사은품으로도 만들어 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르 플리아쥬’ 토트백의 형태가 한국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고유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한국의 유통업체 AI인터내셔널이 침해했음을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AI인터내셔널은 수년간 ‘르 플리아쥬’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품을 생산하고 당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롱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벌어지던 ‘르 플리아쥬’ 토트백의 모조품 제작과 관련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며 “롱샴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자사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롱샴의 지적재산권 부서를 총괄하는 마릴린 세라핀은 “롱샴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또한 모조품 및 모방품을 방지하는 데 앞으로도 힘쓸 것이며 법원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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