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관계자는 19일 “연중 지속되는 훈련과 야근, 비상소집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군들을 고려해 육아여군 연고지 선택근무제, 육아휴직 절차 간소화 등 여군 근무여건 개선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아여군 연고지 선택근무제는 만 4세 이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군을 대상으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부모나 친인척이 있는 곳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군은 전국을 수도권, 대전권, 동해권, 진해·부산권, 목포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연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취학 아동을 둔 부부 군인이 모두 함정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한쪽이 희망하면 함정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함정근무 시 2∼3주간 해상작전과 훈련에 참가해야 해 부모 모두가 집을 비우기 때문이다.
출산 여군의 당직근무 면제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남편이 3개월 이상 집을 비우거나 이혼과 사별로 여군이 홀로 자녀를 키우게 되면 당직근무가 면제된다. 육아휴직 절차도 간소화돼 장성이 위원장인 부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대장이나 부서장이 승인하면 휴직이 가능해진다.
여군들이 출산·육아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점도 개선된다.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6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고속정 정장 등 여군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군이 일과 가정 모두에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