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제약 ‘아토피 베디 크림’ 과장 광고 행정처분

함소아제약 ‘아토피 베디 크림’ 과장 광고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4-01-19 22:58:00
[쿠키 건강] 함소아제약이 ‘아토피 베디 크림’ 광고를 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14년 1월27일 ~ 2014년 4월26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함소아제약이 인터넷을 이용해 ‘아토피 베디 크림’에 대해 “…실제 아토피를 겪고 있는 환아의 어머니들의 신청을 받아 8주간 임상평가를 진행한 결과입니다.”라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함소아제약은 아토피 완화 정도를 그래프 및 사진 등으로 게재하며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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