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에 전례 없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 10억 위자료 청구 소송

코레일, 노조에 전례 없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 10억 위자료 청구 소송

기사승인 2014-01-20 13:23:00

[쿠키 사회] 코레일이 철도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철도노조에 1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미 제기한 파업 기간 영업 손실을 추산한 15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다음달 추가 제출할 대체인력 투입비용 관련 소송과는 별도다.

코레일은 20일 “22일간의 노조 불법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서울 서부지법에 이에 따른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 이후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소송과 관련 코레일은 법원을 통해 지난달 26일 철도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현재 심사 중인 징계는 설 명절 이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5개 인권 노동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역 계단에서 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파업과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회의는 회견문에서 “사업소별로 소장 정신교육과 개별면담, ‘파업참가 동기와 나의 역할’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등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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