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김모씨는 2007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 유명 불임카페를 통해 난임·불임·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1만1610병(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성용과 여성용 제품으로 구분해 남성에게는 정자수를 늘려주고 기형 정자수를 줄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여성에게는 돌연변이율을 떨어뜨리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모씨는 카페 회원에게 무상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토록 해 난임·불임을 겪는 타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기만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도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