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염 유발 성분 검출된 ‘초락당맑은아침’ 판매금지

피부염 유발 성분 검출된 ‘초락당맑은아침’ 판매금지

기사승인 2014-01-21 16:03:00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초락당(울산 울주군 소재)이 옻나무 사용기준을 위반해 제조한 환제품인 ‘초락당맑은아침’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옻의 주성분으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11일 까지이다.

옻나무(학명 : Rhus verniciflua)는 우루시올을 제거한 물추출물의 형태로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에서 우루시올이 검출돼서는 안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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