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원 수강생 ○○○양 서울대 합격', '본원 수강생 ○○○군 수능 만점' 등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홍보 문구를 내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교습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수강생 대장 작성을 위한 정보 등 학원법에 근거가 있는 정보와 교습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려면 수강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하는 게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