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정책 실효성 없다

정부 약가정책 실효성 없다

기사승인 2014-01-22 17:33:11
김진현 서울대 교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약가인하 효과 없다 분석



[쿠키 건강]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약가인하와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22일 열린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대해 평가하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결과 20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약가인하 효과와 재정절감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법에서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약가이윤을 인정하는 이중보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센티브가 사실상 리베이트이므로 국민이 왜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은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시장의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의 수요독점력을 더 강화시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병원이 제약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압박을 더 크게 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서 경쟁은 수요독점자에 직면해 공급자(제약사)간 출혈경쟁이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요양기관은 우월적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하고 있으며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실거래가를 꼭 알아야만 약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가 파악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제도와 시장형실거라가제도 모두 약가인하와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인데 선별등재제도,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 사용량-가격 연동제 등 약가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두고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의문이라는 것.

아울러 김 교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가로 신고돼도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실거래가제도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실거래가제도의 골격을 유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나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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