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기도 감염증에 처방되는 ‘클래리시드엑스엘서방정’은 첨부문서 내용 중 일부(유효성분의 규격, 타르색소의 명칭)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 처분을 받았다.
위암과 두경부암에 처방되는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20,25’ 역시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1월28일부터 2월11일까지) 처분을 받았다.
티에스원캡슐20,25(품목번호 제437호, 제조번호 TJL201 ~ TJNB01, 제조일자 2010년 7월13일~2013년 8월26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바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정보보고서에 제품명을 티에스원캡슐2025로 제형구분에 캡슐이 아닌 정으로 잘못 표시한데 따른 것이다.
락희제약 ‘하이킬라히드라겔’(히드라메칠논)은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년(2014년 2월3일~2015년 2월2일)을 받았는데 유효성분(히드라메칠논)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이상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기준은 표시량의 90.0%~110.0%인데 검사결과 불검출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