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농협·롯데·국민카드 등 카드3사에서 탈회하는 회원 수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카드3사가 탈회하는 회원에게 잔여 포인트를 보상하기로 했으며, 사용자가 해지와 탈회를 혼동하거나 카드사의 잘못된 안내로 카드를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7일 오전 카드3사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 22만6000명, 롯데 14만4000명, 농협 28만명 등 총 65만명이 26일 오후까지 카드사에서 탈회했다. 해지 건수도 국민 76만7000건, 롯데 34만2000건, 농협 62만8000건으로 총 173만7000건이다.
이중 해지 회원 일부는 탈회와 해지를 같은 의미로 알고 있다. 탈회는 카드사와의 모든 거래를 끊고 카드사가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다. 반면 해지는 해당 카드만 소멸하고 카드사의 회원 자격은 유지한다. 해지 회원의 경우 카드사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해당 카드의 포인트는 소멸기간(포인트 발생 후 약 5년) 동안 남게 된다.
또 해지나 재발급 회원 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카드사가 ‘탈회할 경우 2차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다’거나 ‘연말 정산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등의 내용으로 회원의 탈회를 회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사의 이 같은 회유는 사실이 아니다.
탈회하더라도 카드사들은 금융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개인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다. 또 세법에 따라 카드번호, 주민번호, 카드거래기록 등 정보가 카드사에 남아 있으므로 연말정산에도 어려움이 없다. 즉시 개인정보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카드사에 요청하면 된다.
탈회 후 신용등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카드 해지 여부를 신용등급에 미미하게 반영했으나 이번 사태 이후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에 영향이 없도록 변경했다.
다만 카드사를 통해 유출된 정보내용 확인 창은 반드시 캡처 후 저장해야 한다.
개인 정보를 즉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다시 유출 확인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B씨는 “해지와 탈회의 차이를 몰라 해지만 했는데 이번에 탈회 하겠다”고 말했고, L씨는 “2차 피해 보상 못 받는다는 카드사 직원 말에 탈회를 미뤘는데 이거 다 꼼수였다”면서 카드사의 행태를 비난했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