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으로 자폭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히며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투사를 비적 떼로 왜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의장석 밑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기소된 혐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폭력에 의해 대의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판결에 대해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 떼로 왜곡한 판결과 닮아있다”면서 “안중근 의사를 탄압하는 일제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날치기 행위를 공무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입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는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