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는 20대 '예비 벤처사업가' 군 입대 미룰 수 있다

창업하는 20대 '예비 벤처사업가' 군 입대 미룰 수 있다

기사승인 2014-01-29 20:36:00
[쿠키 사회] 3월부터 ‘창업’을 이유로 군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예비 창업가로 인정받은 20대에게 30세 이내로 최대 2년까지 입영 연기 자격을 준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육 분야 우수자나 질병 재난 심신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입영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생, 해외 유학생, 박사과정 재학생처럼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었다.

창업을 이유로 입영을 미루려면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대표이자 설립자여야 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 관련 기술이나 사업계획을 ‘예비 벤처’로 확인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경우도 입영 연기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창업하거나 준비하는 20대에게 병역 문제가 걸림돌이 돼 왔다”며 “20대가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