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 설계공모로 모집해야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 설계공모로 모집해야

기사승인 2014-01-29 14:58:01
[쿠키 경제] 향후 설계비가 2억3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를 모집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주제도 및 계약체계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계비가 2억3000만원(공사비 약 50억원) 이상이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 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낮추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또 젊은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게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한다. 프랑스에서 40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다 EU 차원으로 확대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표준 계약서도 마련키로 했다.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해 지적재산도 보호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국내 설계자를 홀대하는 관행으로 획일적인 설계가 양산되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 롯데월드타워, 아셈무역센터 등국내의 상징적 건축물은 외국 건축사가 설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설계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우리 건축계가 그간 요구한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이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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