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레미케이드주 1회 투여 후 오심과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이유로 변경 투여한 맙테라주 인정여부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경구 당부하에 의한 성장호르몬 억제검사 실시 없이 투여한 산도스타틴라르주(Octreotide LAR) 인정여부 ▲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인정여부 ▲동일 병변에 대하여 부위를 달리하여 천두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자473나 간질수술-측두엽절제술과 자463가(1)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단순 동시 산정 시 수가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하여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인정여부 ▲수술 부위 등 참조하여 15일 이내 2회 시행한 ‘자463가(2)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복잡’의 수가산정방법 ▲유전성 응고인자 9번 결핍증 혈우병 환자에게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 인정여부 ▲유전성 응고인자 9번 결핍증 혈우병 환자에게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 및 훼이바주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유전성 응고인자 8번 결핍증 혈우병 환자에게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 및 훼이바주 인정여부 ▲ 흉추 또는 요추 부위의 Old Compression Fracture 상병에 실시한 자기공명영상(MRI) 인정여부 ▲ 척추수술로 인한 Dura Tearing Repair에 사용한 Duraseal Dura Sealant System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 척추체제거술시 사용된 골대체제인 동종골간(이종골간, 합성골간) 병용사용 인정여부 ▲ 대퇴부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실시한 척추수술(경피적척추성형술, 경피적척추후궁풍선복원술 등) 인정여부 ▲ 나-512 세포표지검사 기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결정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16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8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