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전세버스 총량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을 이번 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후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여객법은 국토부가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전세버스의 공급과 수요를 조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업체의 증차 및 업체 신규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세버스는 4만대 정도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 공급된 상태다. 전세버스는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20년 만에 약 5배 정도 증가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과잉 공급으로 업계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돼 지입차량이 늘고, 늘어난 지입차량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업체가 직영하는 전세버스는 줄어드는 반면 서류상으로만 업체 소유인 지입차량이 증가해 운전자 처우 및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업체가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고의로 부도를 내 실제 소유자인 운전기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업체가 전체의 약 8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지입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입차량이 늘면서 안전점검 등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2010년 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지입업체의 경우 차량 1대당 5만9000원, 직영업체는 8만3000원의 안전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입차량을 적극 단속하면 전세버스 대수 역시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지입차량 차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서 직영화하거나 차주들이 모여 협동조합 형태로 업체를 꾸리는 방식으로 지입차량 대수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