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3일 “‘허황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허황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다”고 했다. ‘허황’은 들떠서 두서가 없음을 뜻한다. 이날 수원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음모까지 법적용을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석기와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일 터…”라고 했다.
형법 90조는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선동·선전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직접 내란을 실행했다면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적시한다.
문제는 내란이 뭐냐는 규정인데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규정한다. 진 교수는 이 대목에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의 행위가 ‘국토참절’ 내지 ‘국헌문란’에 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진 교수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추종세력에 대해 ‘극소수의 돈키호테적 망상’이라고 칭해왔다. 지난해 8월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진 교수는 “이석기는 당장 의원직 사퇴하고 조사 받아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녹취록 전문을 보니 (참석자들의 정신 수준이) 완전히 정신병동이네요”라며 “미군의 도발로 전쟁이 발발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빨치산 용사 놀이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진중권 트위터(@unheim) 캡처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