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미국에서 화재 진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소방 연수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미시시간주 클린턴 카운티 순회법원은 1급 방화 혐의로 기소된 소방 연수생 매튜 토마스 랜드페어(36)에게 5~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그에게 방화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26만45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랜드페어가 황당한 사건을 벌인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그는 새벽에 아파트의 가스 배관 주변 나무 덮개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 전체로 번지자 자신의 트럭을 몰고 달아났다.
사건의 목격자는 “그는 불을 끄려고 하지 않았으며 트럭 옆에 서서 불길을 구경하다가 황급히 차를 몰고 떠났다”고 증언했다.
방화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지만 24가구 주민들은 졸지에 집을 잃게 됐다.
랜드페어는 법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며 “화재 진압 훈련을 하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