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0.5%에서 0.2%로 크게 줄게 됐다. 허가구역 해제 토지는 바로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사고 팔 수 있다.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 역시 사라진다.
지역별로는 경기(98.685㎢), 인천(92.74㎢), 부산(46.642㎢)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했다. 특히 대구(3.59㎢), 광주(23.82㎢), 울산(1.2㎢), 경남(7.39㎢)은 이번 해제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3곳, 보금자리 지구 10곳, 지자체 사업지 4곳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지구 중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이에 비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아진 세종시(40.15㎢)와 대전(42.63㎢)은 기존 허가구역이 전면 재지정(유지)됐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 이유로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개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들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은 연간 1%로 내외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보다 낮았다. 지가는 2008년 0.32% 하락한 후 2009년(0.96%), 2010년(1.05%), 2011년(1.17%), 2012년(0.96%), 2013년(1.14%)였지만 CPI는 2008년 4.7% 상승한 것으로 비롯해 매년 지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등 개발사업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했다. 개발 사업지 주민의 경우 사업 진행에 따른 보상금 수령을 예상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았다가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땅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지주들에게 팔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토지 시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지적인 시장 불안 요소가 상존해 일부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해 토지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