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이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그린벨트 내 시설을 증축해 연면적이 3000㎡가 넘으면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새로 짜야 했다.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복잡해 실제 증축으로 이어지기가 힘들었다.
또 당초 지목이 ‘대(垈·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였다가 그린벨트 지정 후 다른 용도로 바뀌었더라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게 했다. 단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