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CJ제일제당 강모(58) 대표와 지모(52) 영업 담당 상무, 의사 12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표와 지 상무는 2010년 5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의사 A씨 등 의료인 21명에게 법인카드를 제공, 의약품 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33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J제일제당이 2010년 11월 쌍벌제를 앞두고 영업활동 축소를 우려해 의료인들에게 대대적인 리베이트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