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내 김모(56)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후 흉기로 특정 신체 부위를 심하게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아챘지만, ‘앞으로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내를 용서했다. 그러나 아내가 자신의 이런저런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자 그는 지난해 10월 오후 11시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했다. 그는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뒤 흉기로 특정 신체 부위를 심하게 훼손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 수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