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여고생 A(19)양의 부모가 강남구 신사동의 G성형외과 의료진 등 4명을 상대로 중앙지검에 낸 고소사건을 지난달 7일 이첩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과 고소인 등에 따르면 강원 삼척시에 사는 여고생 A양은 지난해 12월 9일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A양은 수술을 시작한 지 7시간 만에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진 채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수술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뇌사상태다.
A양의 가족들은 “병원 내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마취를 해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날 오후에는 A양의 고교 친구 8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 상경, 신사동에 있는 병원 앞에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병원 측의 책임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병원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