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12일 직장 동료를 때리고 기합을 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쯤 회사 회식자리에서 투신자살한 B군(19)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건 발생 4일 뒤인 20일 오전 4층 높이의 이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들은 B군이 평소 직장 동료인 A씨의 폭행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식자리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는 일부 확인했지만 B군이 숨진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B군의 유족이 회사 측과 ‘모든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생업에 매달리느라 회사 측이 작성한 부당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 수위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직원의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만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진천=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