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가서명 이르면 2015년 초 발효

한-호주 FTA 가서명 이르면 2015년 초 발효

기사승인 2014-02-13 16:00:01
[쿠키 경제]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잔 아담스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한·호주 FTA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상반기 중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하고 비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초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호주는 협정 발효 후 5년 안에 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 관세를 철폐한다. 품목수 기준 90.8%, 수입액 기준 86%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없앤다.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은 한국의 대(對) 호주 주력 수출 품목인 소·중형 휘발유 승용차, 소형 디젤 승용차를 비롯해 열연강판, TV, 냉장고, 타이어 등이 포함됐다. 대형 휘발유 승용차, 중형 디젤 승용차,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3년 안에 폐지한다.

한국은 10년 안에 품목수 기준 94.3%, 수입액 기준 94.6%의 관세를 없앤다. 즉시 철폐 품목 비율(품목수 75.2%, 수입액 72.4%)이 호주보다 낮다. 호주가 협정 발효 즉시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것과 달리 한국은 쌀, 참깨, 감귤, 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 품목을 양허 제외(기존 관세 유지)했다. 농산물 수입 품목수 기준 61.5%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반면 산 동물(돼지, 닭, 산양)은 곧바로 관세를 철폐하고 국내 수입 시장 점유율 1위인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수산물은 연어, 남방참다랑어 등에 대한 관세도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이번 FTA가 한·미 FTA와 한·EU FTA에 비해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보수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해 말 “2012년 호주와의 교역에서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FTA까지 체결되면 국내 농축산 경쟁력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성명을 냈다. 야당도 축산업계의 피해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국회 비준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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