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사망, 소송 없이 보상 받는다

의약품 부작용 사망, 소송 없이 보상 받는다

기사승인 2014-02-14 21:10:01
[쿠키 사회] 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숨지면 소송 절차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의 영양 및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폭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원생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3년 88곳이 운영된 지원센터는 올해 10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2017년에는 전국에 500여곳으로 늘어나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 141만명 식단을 관리한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은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뒤 제약회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우선 사망 보상금만 지급되며 2015년에는 장애일시금, 2016년에는 장례비와 진료비로 범위가 확대된다. 사업비는 올해 26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최대 146억원까지 늘어난다.

식약처는 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도난 및 분실과 과다 처방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체조직의 채취부터 분배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전산망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까지 구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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