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45분쯤 일산 동구 장항동의 한 인도요리 전문점에서 카레를 먹고 난 뒤 배와 머리가 아프고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 확인 결과 일산의 병원 2곳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환자 15명, 수원지역 환자 1명 등 모두 16명이 이런 증세를 보였다. 이들은 음식을 먹고 나서 1∼2시간 이내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오전 8시 현재 일산의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한모(67)씨 등 10명은 귀가했으나 유모(61·여)씨 등 5명은 아직 입원 중이다.
경찰은 환자의 가검물과 인도요리 음식점의 식재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업주의 과실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증세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5시간이 걸리는 식중독 등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