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본 특허 발명은 항혈전 용도로 병용 처방 빈도가 높았던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의 두 약물을 같은 의약용도를 가지는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두 약물을 배합해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따라서 이들 발명의 유효성분 및 그 의약 용도가 종래 병용 처방과 동일한 이상 이와 관련한 작용 효과는 현저성도 없고 그 진보성도 부정된다면서 특허 법원에서의 원심 결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환인제약은 이번 대법원에서의 최종 특허무효 승소 판결을 계기로 써큐스타정의 시장 확대에 더욱 치중해 회사의 주력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