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논란 국회로… 의협 19일부터 합의안 찬반투표

원격진료 논란 국회로… 의협 19일부터 합의안 찬반투표

기사승인 2014-02-18 21:44:00
[쿠키 사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총파업을 걸고 원격진료를 반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6차례 논의한 뒤 사실상 의료계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의협은 협상결과를 놓고 19~27일 투표로 총파업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 내부 의견도 분분한 상태여서 파업찬성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사가 IT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진료와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 전 시범사업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 개정 후 6개월 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정부의 입장을 따르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이 지난달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 달 가까이 논의한 결과는 사실상 정부안의 관철로 요약된다. 의협은 그간 주장 내용을 거의 관철시키지 못한 채 원안 그대로 정부안을 수용한 모양새다. 복지부는 “양측의 입장 차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협 측은 원격진료 반대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시범사업을 해 보면 타당성은 물론 경제성이 없는 게 확인될 것”이라며 “대면진료보다 진료비가 높게 책정되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해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투자활성화대책 중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도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없다. 하지만 영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 의료법인 자회사가 의료기기 사업, 의약품·화장품 사업, 목욕장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의협과 보건의료단체 등은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세우면 병원이 환자에게 자회사 제품을 선택하게 해 환자의 선택 폭이 좁아지고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에서 의료 부분을 제외해달라는 의협측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분야 설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복지부 소관이 아니다”며 “기재부에 의협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총파업 찬반 투표에 회원 과반수가 참여해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총파업 시점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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