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보증금 상한선을 둔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 근로자·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지금까지는 소득 요건만 맞추면 전세자금을 빌려줬다. 하지만 4월부터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국토부는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는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제로 낸 임대료의 60%까지,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3가지 요건 가운데 일부를 높여서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확대 폭은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