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뿐만 아니라 밴 형태의 화물차와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박스형 적재함 때문에 뒤가 보이지 않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 카메라나 후진 경고음 장치를 꼭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석 오른쪽에 광각 실외 후사경을 달게 돼 있으나 이번에 이를 왼쪽까지 확대했다. 또 차량 문에는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는 내용의 정지 표시장치를 달아야 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된데 이어 이번에 안전기준까지 대폭 강화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세부 성능기준도 마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