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데 이어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과 18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세 번째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택시회사는 1차 사업 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 3차 면허취소에 처한다. 다만 회사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종사자 준수 위반으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승차거부 시 벌점(2점)을 주고 벌점이 3000점이 쌓여야 자격이 취소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위반 처분 기준이 가혹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