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설계 이르면 12월부터 의무화

범죄예방 설계 이르면 12월부터 의무화

기사승인 2014-02-23 21:11:00
[쿠키 경제]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건축할 때 범죄예방 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건축 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르도록 할 예정이라고 23일 전했다.

범죄예방 설계는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 등에서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는 설계 방식이다. 건축물 외부 배관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단지 중앙에 배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 담장 설치 시 투명 소재를 사용해 반대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하 주차장에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둥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이라 강제성이 떨어져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후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권고 형태로 운영하되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의무화할 방침이다.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국토부는 6월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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