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환절기는 어린이들의 감기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면 대개 갑자기 열이 오르는 ‘열감기’에 걸리기 쉽다.
어린 아이는 고열이 있으면 열성경련이 날 수 있고, 심하면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부모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바르게 대처해야 한다.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지닌 어린이 타이레놀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도움말로 어린이 연령별 올바른 해열 지혜를 전한다.
◇생후 4개월부터는 어린이 해열제 복용 가능
생후 4개월 이전의 아기가 열이 날 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찰 없이 임의로 해열제를 먹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생후 4개월 이후부터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의 해열제 복용이 가능하므로 아이가 평소 체온보다 1도 이상이 오르거나, 38도 이상으로 열이 날 때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용 해열제를 먹이고 30분 정도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고열이 있는 아이를 무조건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은 이제는 권장되지 않는다. 생후 4개월부터 사용 가능한 해열제로는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이 있다. 이부프로펜 성분의 시럽제는 생후 6개월부터 먹일 수 있다. 해열제는 통상 4~8시간 간격으로 먹이는데 제품별 복용 간격을 확인하고, 하루 최대량을 넘겨서는 안 된다.
하정훈 원장은 “해열제는 용량
법만 지키면 안전한 약이므로 아이 몸무게에 따른 정량을 맞춰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 해열제를 먹이기보다는 한 가지의 어린이용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계속 나거나, 열이 나는 이유를 모를 때,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2도 이상 높을 때는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가정에서 액상 해열제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의 입자들이 엉겨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습기가 적고 시원한 곳에 실온 보관해야 한다. 또한 향이 좋은 액상제제는 아이들이 임의로 먹을 수 있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용 뚜껑 등 '어린이 안전포장'이 돼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병 입구의 오염 및 아이들의 임의 복용을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액상형 약은 개봉 후 한 달까지만 먹일 수 있다.
◇약 먹기 어려워하는 유아, 약 먹이는 방법은?
만 2세~만 6세 유아들은 열이 나 힘들어하면서도 약 먹기를 강하게 거부해 부모의 속을 태우기도 한다. 이럴 때는 10분에 걸쳐 약을 조금씩 나누어 먹여볼 수 있다. 평소 아이들이 먹기 편안해 하는 제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가 나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아이라면 씹어 먹는 형태의 츄어블형 해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츄어블정은 손이나 옷에 묻지 않고 휴대가 간편해 여행 등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의 아이에게 적합하다.
한편, 위장관의 기능이 미숙한 아이들은 약을 먹으면 토하기 쉽다. 아이가 해열제를 먹고 10분 안에 다 토했다면, 해열제를 다시 먹여야 한다. 약을 줄 때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밝은 표정으로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 약을 먹는 태도도 아이에게는 습관이 될 수 있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소아에게 성인용 해열진통제는 금물
간혹 급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소아(만 6세~만 12세)에게 성인용 해열진통제를 쪼개어 먹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과량복용의 위험이 있어 금해야 할 행동이다. 아이들의 해열제 복용은 성인과 달라, 같은 연령이라도 복용치가 다르기 때문에 몸무게에 따른 정량을 먹여야 한다. 또한 성장단계상 유아기와 청소년기 사이에 있는 소아들은 성인처럼 정제를 복용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이때는 알약으로 된 소아용 해열진통제를 선택하면 된다.
만 6세부터 만 12세의 소아가 복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알약 형태의 해열제인 ‘타이레놀 160mg(주니어용)’은 제품 겉면에 소아 몸무게별 복용량이 표기되어 있다. 다른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부담을 주지 않아 공복에도 복용이 가능하며, 비교적 위장이 약한 소아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타이레놀 160mg’을 포함해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용 타이레놀 츄어블정’은 모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약국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이러한 세 가지 제형을 모두 갖춘 해열진통제는 어린이용 타이레놀이 유일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