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땐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도덕적 해이 우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땐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도덕적 해이 우려

기사승인 2014-02-25 02:01:02
[쿠키 사회]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이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숭실대 신기철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오래 입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런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 교수가 2011년 4~9월 위장염 추간판장애 갑상샘암 등 20개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81만9000명을 민영의료보험 가입자(57만1000명)와 비가입자(24만8000명)로 나눠 살펴본 결과, 민영 보험금을 받은 환자의 입원 기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3배가량 길었다. 동네의원에서는 민영 보험 가입자 입원 일수가 9.03일로 비가입자(4.08일)보다 2.2배 길었다. 신 교수는 동네의원과 한방병원 등 수익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를 유도해 입원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이 완료되면 간암·백혈병·지주막하출혈·급성심근경색·다발성경화증·선천기형 등 민영의료보험이 중점 보장하는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크게 올라간다. 신 교수는 진료비의 99.3%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고(본인부담률 5~10%) 0.7%만 비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결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의료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신 교수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의학적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하는 경우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며 “민영의료보험사들도 입원일당 손해율과 실손형 손해율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를 인상해 보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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