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는 25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에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벌금 40만 달러와 이번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뒤 가족들을 위한 전화번호를 홍보하지 않아 가족들이 항공권 예약 전화번호로 회사와 접촉해야 했다. 또 통역이 부족했고, 추락사고 대응훈련을 받은 인력도 모자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