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의 재판…황우석 논문조작 및 연구비 횡령, 대법원 “유죄”

8년의 재판…황우석 논문조작 및 연구비 횡령, 대법원 “유죄”

기사승인 2014-02-27 11:04:01

[쿠키 사회]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및 연구비 횡령 재판이 8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황 전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8년간 기나긴 소송의 결과는 결국 ‘유죄’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기간은 9년이 넘게 걸렸는데,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넘어섰다. 황 전 교수는 형 언도로 받는 처벌과 상관없이 법적 판단으로 명예회복을 바랐던 것인데, 결국 유죄 판단이 나왔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3년 4개월간의 재판 끝에 황 전 교수가 가짜 세금계산서로 연구비 일부를 횡령하고, 난자를 불법 매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년여의 재판을 거치며 횡령액 일부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는 항소심에 불복한 황 전 교수와 검찰이 상고한 지 4년만에 나온 것이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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