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의무확보 면적 최대 20%포인트까지 조정 가능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의무확보 면적 최대 20%포인트까지 조정 가능

기사승인 2014-02-27 18:14:00
[쿠키 경제] 택지개발지구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을 현재보다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을 주변 임대주택 비율 등에 따라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택지개발지구 내 전체 공동주택 가구 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는 그간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형 분양(60~85㎡) 공동주택용지 공급가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조성원가의 90~110%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의 경우 조성원가가 감정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 동탄2 신도시 등 수도권 남부 택지지구의 경우 감정가로 공급되면 용지 공급가격이 오히려 올라가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60㎡ 이하 공동주택용지는 지금처럼 조성원가 연동제가 유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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